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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대처법

노동법 소송은 다른 분야의 소송과는 접근 방법이나 해결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많다. 먼저, 상법이나 민사 소송과는 달리,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는 소송 관련 정보나 증거 수집에 있어 원고 측 직원보다 우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고용주가 이미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인사 관련 서류이고, 증인이 될 만한 이들은 현재 고용 중인 다른 직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시작 시, 고용주는 원고 측인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서류, 증인들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이용해 원고 측보다 먼저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소송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은 소송 접수 후 30~60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잘 안 되어 있어 미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인사 서류를 적어도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서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인사 평가를 문서화하고 인사 기록 관리만 잘해놓아도 소송 대응 계획은 물론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초반에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전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버타임을 잘못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법적으로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문의: (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고용주 고용주 노동법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2023-08-09

[노동법] 노동법 소송 중 고용주 유의점

캘리포니아는 소송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졌지만,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다. 노동법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이다.   임금 관련 소송은 보통 오버타임, 점심 휴식 시간 불이행에 따른 프리미엄 페이, 임금의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페널티가 쟁점이다.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15가지의 차별 소송 사유 즉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임신 포함), 장애 (정신적 혹은 신체적), 나이 (40세 이상), 유전자, 결혼 여부, 성적 취향, AIDS/HIV, 병력, 정치견해나 활동, 군인이나 참전용사,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보복, 혹은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중요한 인사 기록이나 조사 내용 등은 문서화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미흡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의 인사 서류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못 해서 여러 번 구두로 경고 주다 결국 해고했는데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서화된 경고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성과 부족 사실을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증언을 통한 증명은 ‘데포지션’이라는 증언녹취 절차를 먼저 거친다.     데포지션은 보통 3~6시간이 소요되고, 속기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변호사도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을 ‘데포지션’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한 번 증언한 내용의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평소 문서화와 서류관리에 신경 쓰고 소송 초반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 소송에서의 Liability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순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서류 요청과 증언 준비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특히 ‘디스커버리’ 서류나 데포지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성희롱 소송

2022-10-16

이혼 소송 비용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 불행히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율과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변호사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쟁점들이 많은 사건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쟁점들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대립으로 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Martindale-Nolo Research는 2019년 divorce survey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대략 $17500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 상대 배우자에게 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첫째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대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우 (1) 배우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명백하고 (2)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양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이혼 소송 제기 후 한두 달 안에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이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액수는 지불하는 쪽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난이도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간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본인의 경제력이 오히려 더 나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취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서는 상대 배우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변호사 비용 이선민 변호사 소송 비용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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